세상사는 이야기 34

[스크랩]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버률 22.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

서초 이권철 22. 등록부의 정정 1) 제104조(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)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. 2) 제105조(무효인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