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 이권철
22. 등록부의 정정
1) 제104조(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)
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.
2) 제105조(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...
출처 : What`s Wo~men`s Love ...~~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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